새로 만드는 인천 검단구의 도로명이나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 이름에 한글 이름이 붙는다.
홍순서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신설 검단구의 도로명이나 공공 건축물 명칭에 한글 및 고유 지명을 우선 사용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설 검단구의 경우 도로명이나 공공 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한글 명칭과 고유어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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