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현지 사법당국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됐지만, 한국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하고, 빨랫줄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국내 사법당국은 2018년 A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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