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관리와 환자 지원을 위해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2022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환자 수는 5만4천9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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