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납품업체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에서 대금 지연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