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0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버스노선 폐지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등 19개 읍면동의 182개 마을이 행복 택시 운행 대상이었으나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운행하지 않아 버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내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12개면, 42개 마을)도 대상마을에 포함했다.
이로써 행복 택시 이용 대상마을은 20개 읍면동, 224개 마을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1680명에서 22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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