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중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14~15세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안씨는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등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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