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함부로 하지마"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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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함부로 하지마"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친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오빠 B씨(45)가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B씨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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