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처방'과 오남용 우려가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조처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를 비롯해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 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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