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방어 강화와 관련해 외국 간, 외국과 일본 간 통신정보에 대해서도 신설하는 독립기관 감독하에 정부가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방어 제도를 감시하는 독립기관이 승인하면 통신정보 취득·분석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통신정보 취득·분석을 위해 주요 기반 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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