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헤어진 여자친구 B(16)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290여 차례 연락해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