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거동 불편 노인에게 차량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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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날 거동 불편 노인에게 차량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 벌금형

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차량을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총선 사전투표날인 4월 6일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모셔다드리겠다"며 보호센터 수급자 7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을 제공한 것이 보호센터 사회참여 훈련의 하나로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안내한 것일 뿐 이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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