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스스로에게 향정신성의약품 2604정을 처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박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6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10종 2604정을 ‘셀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중증 우울증 치료 사용에 권고되지 않는 ADHD 치료제와 처방 근거가 없는 식욕억제제 등도 함께 복용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처방한 점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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