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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