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 하던 인천소방본부 직원 경찰에 적발… 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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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 하던 인천소방본부 직원 경찰에 적발… 면허정지 수준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에 잡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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