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강씨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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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강씨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홍보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강모씨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강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2억5500여만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검거 전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와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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