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2024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상구는 올해 “제3자 지방세 착오납부 민원 환급”,“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안내”,“지방세 세무조사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총 2천6백여만 원의 지방세를 환급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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