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거대 야당으로 인한 탄핵제도는 막을 수 없더라도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는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탄핵제도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탄핵대상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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