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투자유치기금 활용 홍보…근거 없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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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투자유치기금 활용 홍보…근거 없는 발표”

정 의원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투자유치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홍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에서도 투자유치기금 지출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가 발표한 내용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설립 및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실행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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