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이 없는 개를 업자에게 넘겨 굶겨 죽이는 행위에 가담한 60대 무허가 농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개 사육농장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 9마리를 B씨에게 넘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를 받은 B씨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 9마리를 전부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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