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없는 개' 굶겨 죽여… 행위 가담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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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 없는 개' 굶겨 죽여… 행위 가담한 60대, 벌금형

상품성이 없는 개를 업자에게 넘겨 굶겨 죽이는 행위에 가담한 60대 무허가 농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개 사육농장에서 상품성이 없거나 번식능력이 떨어지는 개 9마리를 B씨에게 넘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를 받은 B씨는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 9마리를 전부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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