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난 7월 운전자인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나타난 A씨에게 관련법 위반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만으로 음주 상태를 증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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