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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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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