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여성 의장인 김보미(34)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김 의장이 모 언론사와 발행·편집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피고 측 언론사가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기사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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