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가짜뉴스' 손배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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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가짜뉴스' 손배소송 일부 승소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여성 의장인 김보미(34)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김 의장이 모 언론사와 발행·편집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피고 측 언론사가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기사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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