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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