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처방'과 오남용 우려가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위고비 출시 이후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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