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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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002020) 명예회장이 사태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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