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에 계약 해지 통보, 즉시 효력 발생…활동 가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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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계약 해지 통보, 즉시 효력 발생…활동 가능” [전문]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9일 “저희 5명은 2024.11.29.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라며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다.해당 통지가 2024.11.29.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11.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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