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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