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회수 조치 처리가 내려진 과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용색소는 특정 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첨가물로, 규정된 제품 외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회수 조치와 소비자 협조를 당부했다.
회수 조치 대상이 된 제품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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