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성매매 의혹·강제추행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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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성매매 의혹·강제추행 불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

경찰이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을 불송치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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