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전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며 "지금 재판받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2월1일 전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