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자기 싫다며 우는 4살 여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붓딸(4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울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이리 와”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목욕을 하고 있던 의붓딸이 B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 위로 세게 내리눌러 코피가 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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