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반대로 전속계약 존재 확인의 소 등 ‘법의 판단’은 불가피하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와 관련 법조계 내부에선 심리 기간이라도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진행된다면 ‘가능’, 뉴진스 멤버들의 직접 고용 또는 제3자 위탁을 거친 이른바 ‘독자 활동은 불가’란 의견을 내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