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하이브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처분신청 필요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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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하이브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처분신청 필요 없다 판단”

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계획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효력 없어지므로 앞으로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것이다.우리는 꾸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 관련해선 현 시점 설명할 부분이 없다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 이후 계약 해지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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