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 판결은 유동규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 공세로 현혹된 오판"이라며 "(본질은)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개발비리의 정점으로 드러나자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허위 진술로 김씨에게 죄책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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