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발의, ‘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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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발의, ‘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파산·회생 등 도산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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