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국회의원이 27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 주택은 3.8%에 불과하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그곳에 거주하던 일가족들이 참변을 당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신림동 현장에 방문하고도 그것을 활용한 홍보용 카드뉴스만 만드는 데 정신이 팔려있고, 막상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는 관심 없다며 비판한 뒤, “기후위기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정치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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