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개정안은 적격 상품의 정의, 환불 절차, 클레임 처리에 있어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은 납세 규정 준수를 보장하면서 여행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사우디 재무부는 강조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 따르면 관광객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인용으로 구매한 상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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