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지만,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11월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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