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의 뒤를 밟아 거주지로 들어간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돼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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