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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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로 임시조치가 자동 실효된 경우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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