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친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주차스티커를 회사에서 지급한 관용차량에 부착해 평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행감 당일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며 관용차량과 장애인주차티커 반납,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이용에 대한 벌금 10만원과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기부를 약속했다고 변명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도 관용차량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라는 변명을 일삼으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부끄러움을 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임원이 관용차량에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수개월 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건 모럴헤저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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