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후 코인에 투자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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