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