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예산 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이듬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세법개정안)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록 규정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지자체·정부보조기관은 예산집행 준비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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