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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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2심도 실형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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