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야당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