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수입멸치 28t 식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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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수입멸치 28t 식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징역 2년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수입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7천460만원을 추징했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천원, 1만5천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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