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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