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 방지 대책으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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