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경선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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